허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급발진 후속 조치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사에
권고하는 개선안을 냈다며
이런 대책은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것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급발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제작사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법 개정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