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전통시장 먹거리업소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중앙시장 먹거리 업소 두 곳에
매달 50만 원씩 1년간 최대 6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소상공인 가운데, 중앙시장 내 먹거리업소 예비 창업자와
시장 안에서 먹거리로 업종을 바꾸려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