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전통시장 먹거리업소 임차료 최대 600만 원 지원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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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전통시장 먹거리업소 임차료 최대 600만 원 지원

양구군이 전통시장 먹거리업소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중앙시장 먹거리 업소 두 곳에

매달 50만 원씩 1년간 최대 6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소상공인 가운데, 중앙시장 내 먹거리업소 예비 창업자와 

시장 안에서 먹거리로 업종을 바꾸려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나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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