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으로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추가 지정되면서
양구군이 어업인 피해 방지에 나섭니다.
오는 3월부터
수렵인 25명으로 피해 방지단을 구성하고,
양구 내수면 주변을 중심으로
포획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텃새가 된 민물가마우지의 둥지 수는
최근 5년 사이 1.5배 이상 늘어났고,
지난해 양구군을 포함한 28개 지자체에서
어로 어업에 대한 수역 피해를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