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게 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라며 원주민을 내보내기까지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된 상황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강제 수용이
공익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원주시 반곡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입니다.
시행사는 지난 2016년 8만 6천㎡ 한 필지를
사들여 강원도에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필지만 해도 사업부지의 62%로,
지구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는 요건인
50%를 넘겼기 때문에 시행사는 손쉽게
'공공'사업 권리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후에는
토지주가 여기 살지 않거나 도로가 없는
맹지 등을 사들이며 강제 수용 요건인
80%를 채웠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40%는 일반 분양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한 셈입니다.
◀ SYNC ▶
원주 반곡동 공급촉진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례법을 이용하여
땅따먹기식 아파트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정부 및 국회, 국민들의 재산권 침탈에
대하여 행정당국은 책임져야 한다"
주택 보급을 위한 공익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공익이 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원주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100%를 웃돌고,
공급촉진지구 제안이 처음 들어갔던
2019년 당시 원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3천 호를 넘었습니다.
지난 9월까지도 1,800호 가량이 미분양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손을 빌려야 할만큼
급박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 INT ▶권순형 이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해서 공익사업으로 둔갑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익 사업으로
규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 CG ]
하지만 이에 대해 강원도와 원주시는,
"청년 등 주거 불안 계층을 위해
임대 주택은 계속해서 필요한데,
현재의 임대주택이 2027년까지 차례로
민간 분양으로 전환될 예정이라
사업 필요성은 충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같은 강제 수용으로 인한 갈등을 막기 위해
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인, 즉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 END ▶
*이 리포트는 원주MBC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