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미분양 여전한데 주택 보급 위해 강제 수용?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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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미분양 여전한데 주택 보급 위해 강제 수용?


    ◀ 앵 커 ▶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게 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라며 원주민을 내보내기까지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된 상황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강제 수용이

공익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원주시 반곡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입니다.


시행사는 지난 2016년 8만 6천㎡ 한 필지를

사들여 강원도에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필지만 해도 사업부지의 62%로,

지구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는 요건인

50%를 넘겼기 때문에 시행사는 손쉽게

'공공'사업 권리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후에는

토지주가 여기 살지 않거나 도로가 없는

맹지 등을 사들이며 강제 수용 요건인

80%를 채웠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40%는 일반 분양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한 셈입니다.


◀ SYNC ▶

원주 반곡동 공급촉진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례법을 이용하여

땅따먹기식 아파트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정부 및 국회, 국민들의 재산권 침탈에

대하여 행정당국은 책임져야 한다"


주택 보급을 위한 공익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공익이 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원주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100%를 웃돌고,

공급촉진지구 제안이 처음 들어갔던

2019년 당시 원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3천 호를 넘었습니다.


지난 9월까지도 1,800호 가량이 미분양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손을 빌려야 할만큼

급박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 INT ▶권순형 이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해서 공익사업으로 둔갑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익 사업으로

규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 CG ]

하지만 이에 대해 강원도와 원주시는,

"청년 등 주거 불안 계층을 위해

임대 주택은 계속해서 필요한데,


현재의 임대주택이 2027년까지 차례로 

민간 분양으로 전환될 예정이라

사업 필요성은 충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같은 강제 수용으로 인한 갈등을 막기 위해

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인, 즉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 END ▶


*이 리포트는 원주MBC에서 제작했습니다.*

이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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