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신청 접수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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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신청 접수

강원도 각 시·군이

저소득층이 3년 동안 적금하면

천만원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노동을 하고있는

생계·의료급여 가구에서 매달 10만원 이상

3년을 적금하면 정부가 천 80만원을 더해

만기 시 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받고,

6월과 9월, 11월에도 추가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황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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