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투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방해 행위 등 여러 구설로
지역 사회가 들썩이는 가운데
개표 가능한 투표율을 기록할지 주목됩니다.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양군 실내체육관에 투표함 개표에 필요한
장비들이 준비됐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이틀 간 사전투표율은 14.81%.
유권자 2만 4,925명 가운데
3,691명이 참여했습니다.
본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양양 지역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본투표를 통해 이곳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려
면 최소 4,618표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즉 8,309명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합니다.
이중 찬성표가 유효투표의 절반을 넘기면
주민소환은 확정되며,
김진하 군수는 바로 군수직을 잃습니다.
[김동일/주민소환 청구 단체 대표]
"사과와 자진사퇴를 바랐지만 그게 애석하게도
안 되면서, 양양 군민들이 군수의 자리에 대해
서 계속할 건지 아니면 그만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회라고 봅니다."
문제는 일부 마을 이장 등의
투표 방해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참여자 가족]
"동네 이장님께서 군수 투표하는 거를 하지 말
았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라, 그거 안 해도 된
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르신들한테."
투표 방해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2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될만큼
엄중한 위법 행위입니다.
주민소환 찬성 측은 일부 투표참관인이
사전 투표장에서 투표자 명단을 적는 등의
위법 행위 제보를 9건 넘게 확보했다며,
선관위의 엄격한 관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2012년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김대수 전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25.9%에 그쳐
개표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부결됐습니다.
김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면,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국내 첫 단체장 낙마 사례가 됩니다.
주민소환과 별개로 김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본투표 다음 날인 오는 27일 열립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 이 기사는 MBC강원영동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