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어긴 무단 이탈자 2명 잇따라 벌금형 선고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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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어긴 무단 이탈자 2명 잇따라 벌금형 선고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사람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베트남을 갔다가 국내로 들어와 자가 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지난 8월 3일 2시간 가량 주거지를 벗어나 동해시 일대를 돌아다닌 39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지난 7월 28일 주거지를 벗어나 강릉의 한 편의점을 방문한 20살 B씨에게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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