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올해부터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을 위한 보호자 거주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합니다.
보호자가 최근 2년 이상 양구군에 거주하거나,
최근 1년 이상 거주하고 과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양구였던 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25일까지
양구교육캠퍼스 누리집이나,
양구군 평생교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양구군은 2년간 987명의 대학생에게
22억여 원의 등록금을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