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추진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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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추진

홍천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현행 지방하천구역 20미터에서 

50미터로 확대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주택으로부터의 제한구역 거리도 늘리고, 

주택 범위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까지 확대하는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천군은 지난달 부결된 

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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