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현행 지방하천구역 20미터에서
50미터로 확대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주택으로부터의 제한구역 거리도 늘리고,
주택 범위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까지 확대하는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천군은 지난달 부결된
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