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 기간 90일 연장 ::::: 기사
본문 바로가기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 기간 90일 연장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기간이 현행보다
90일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연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업이나 관광운송업,
공연업, 수련시설 등 경영이 어려워
고용위기를 겪는 해당 사업장들은
유급휴업이나 휴직 지원을
270일 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병근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