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자 100명 모집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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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자 100명 모집

홍천군이 청년주인수당 대상자 

10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사는 

만 18살 이상 39살 이하 청년으로 

홍천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사람입니다. 


또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을 홍천사랑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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