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청년주인수당 대상자
10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사는
만 18살 이상 39살 이하 청년으로
홍천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사람입니다.
또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을 홍천사랑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