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다음 달 4일부터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군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한 주민이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월 최대 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대상 주민들은 마을별 신청 기간에 따라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와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