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군소음 피해 보상 다음 달 4일부터 접수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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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군소음 피해 보상 다음 달 4일부터 접수

춘천시가 다음 달 4일부터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군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한 주민이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월 최대 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대상 주민들은 마을별 신청 기간에 따라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와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송미
사건사고/문화/병의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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