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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수수한 현직 공무원이
해고됐다는 지난 3일 춘천MBC의 단독보도 이후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뇌물로 받은 금품이
불과 6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고까지 이어지게 된 건지
김도균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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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춘천지방법원이 내린 징역형을
대법원이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를 보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해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은,
뇌물을 받은 현직 6급 공무원에 대해
징역 6월에 벌금 12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퇴직 요건인 선고유예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최소 5번에 걸쳐
뇌물을 준 업체와 담당자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뇌물 수수 금액입니다.
2만원짜리 화장품 세트 3개,
6만원이었지만
이 화장품 세트의 시중 판매액은
한 세트 당 25만원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격보다
훨씬 비쌌던 점이
대가성으로 충분히 인정됐습니다."
◀INT▶ 정별님 / 변호사
"'뇌물 수수가 소액이더라도 공무 수행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상
공직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법정에서 죄가 인정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영상취재: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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