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6만원 뇌물에 해고 공무원.. 이유는? ::::: 기사
본문 바로가기

[속보]6만원 뇌물에 해고 공무원.. 이유는?

◀VCR▶


뇌물을 수수한 현직 공무원이

해고됐다는 지난 3일 춘천MBC의 단독보도 이후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뇌물로 받은 금품이

불과 6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고까지 이어지게 된 건지

김도균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VCR▶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춘천지방법원이 내린 징역형을

대법원이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를 보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해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은,

뇌물을 받은 현직 6급 공무원에 대해

징역 6월에 벌금 12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퇴직 요건인 선고유예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최소 5번에 걸쳐

뇌물을 준 업체와 담당자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뇌물 수수 금액입니다.



2만원짜리 화장품 세트 3개,

6만원이었지만



이 화장품 세트의 시중 판매액은

한 세트 당 25만원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격보다

훨씬 비쌌던 점이

대가성으로 충분히 인정됐습니다."



◀INT▶ 정별님 / 변호사

"'뇌물 수수가 소액이더라도 공무 수행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상

공직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법정에서 죄가 인정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영상취재:최정현)



◀END▶



#공무원뇌물, #해고, #수의계약, #공무원, #뇌물
김도균
춘천MBC 김도균기자입니다. 경제와 체육, 인제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