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한우 농가, FTA 피해 보전 지불금 신청해야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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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한우 농가, FTA 피해 보전 지불금 신청해야

 강원도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9일까지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제는 

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한우의 경우 

한 마리에 5만 3천 119원, 

송아지는 10만 4천 450원을 받을 수 있고, 

한 농가에 최대 3천5백만 원, 

농업법인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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