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탁구협회장 선출 갈등 격화 ::::: 기사
본문 바로가기

춘천시 탁구협회장 선출 갈등 격화

◀ 앵 커 ▶


 춘천시 탁구협회장 선출 과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들의

투표권이 있는지 논란이 일었는데,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선거 무효 결정을

춘천시체육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지던 갈등은

춘천시체육회와 일부 탁구 동호인들의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500명의 동호인과 선수들이

소속돼 있는 춘천시 탁구협회.


 협회장이 당선됐다가 소송을 거쳐

취소되는 등 내홍을 겪으면서

3년 넘게 회장이 정해지지 않아

춘천시체육회의 관리 단체가 됐습니다.


 지난해 3월

체육회가 꾸린 선거관리위원회가

협회장 선거를 실시했고,

5표 차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치뤄진 지 8일이 지나

투표권을 행사한 대의원 18명이

자격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CG1 ]

 협회가 이른바 사고, 즉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대의원인 단체 회장들의 권한이 정지된다는

춘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관리단체 운영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INT ▶ 신철혁 / 춘천시 탁구협회 비대위원

"직전 협회 임원 및 대의원들의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춘천시 체육회 규정이고,

이는 대한체육회에서도 유권 해석을

받은 내용입니다."


 자체 선관위는 결국 이 규정대로 선거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체육회와 강원도체육회는

논란이 됐던 대의원들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 CG2 ]

 춘천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단체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직무 대행자가 선거인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 INT ▶ 정한영 / 춘천시체육회 사무국장

"춘천시 탁구협회는 3년 동안 회장이 공석인

상태로 명백한 관리단체, 즉 사고단체입니다.

춘천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또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문제 제기를 인용해 선거를 무효 처리한

선관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의신청 기간은 5일인데

선거 당일과 주말은 포함되지 않아

의견 접수와 선거 무효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INT ▶ 한중일 / 탁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5일에 대한 기준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휴일을 제외하고 나서 저희는

(이의신청 기간을) 7일로 보게 되었습니다."


 춘천시체육회 이사회는 지난해 말

표결을 거쳐 A후보의 당선을 인정했지만, 

비대위가 곧바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 그래픽 전진호)


◀ END ▶


#춘천시탁구협회 #춘천시탁구협회장 #춘천시체육회 #관리단체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