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를
내일(15일)부터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물가마우지는
2003년 한강 하구에서 집단 번식지가
확인된 뒤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내수면 어업과 양어장, 낚시터 등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민물가마우지 피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포획 허가와 포상금 일원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