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가마우지, 시장·군수 허가 받고 포획 가능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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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마우지, 시장·군수 허가 받고 포획 가능

 강원도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를

내일(15일)부터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물가마우지는

2003년 한강 하구에서 집단 번식지가 

확인된 뒤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내수면 어업과 양어장, 낚시터 등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민물가마우지 피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포획 허가와 포상금 일원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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