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식당 5인 이상 입장 금지..어기면 과태료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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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식당 5인 이상 입장 금지..어기면 과태료

내일부터 강원도에도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돼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내일부터 1월 3일까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위한
식당 예약과 입장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식당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은
예외 적용됩니다.

또 방역당국은 식당 외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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