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를 비롯한 전국 지방대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의대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냈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 증원 방침에 맞춰 대학들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