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논란 이유는?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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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논란 이유는?

◀ANC▶



최근 춘천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되자

춘천시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과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는

다른 방식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행정절차상 어떤 상황인지,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강원도청 근처 주택홍보관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를 설립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관,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된 곳입니다.



춘천시는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첫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SYN▶ 춘천시 관계자

"용도 변경 관련해서 사전 통지 나온 거,

그거에 대한 시정명령이에요. 원상 복구를 아직 안 해서 ..."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 예정지는

춘천시청 인근 조양동

4천 3백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사업과 달리,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원을 모집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브릿지] 주상복합형 민간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최고층 44층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데

행정절차 상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춘천시는 현재

협동조합 설립 신고만 접수됐을 뿐,



건축 관련 인허가는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이 아니어서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SYN▶ 윤여준 /춘천시 도시건설국장

"사업 추진이 확정되기 전에 시민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으며, 사업이 변경·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춘천시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건

2016년 무렵 추진되다 무산된

우두지역주택조합 때문입니다.



당시 조합 신청인 한 사람에

최대 2천 5백만 원,

모두 합쳐 590여 명이

120억 원을 고스란히 잃었습니다.



업체 측은 우두지역주택조합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강조합니다.



토지 계약이 80% 이상 진행됐고

자금 확보나 시공사 선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주택홍보관도 양성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집단계인데

발기인이 되기 위해선 4천 5백만 원을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INT▶

이상식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발기인) 가입하고 30일 내에는 무조건 환급,

그 이후에는 소멸성 경비를 빼고 나머지 잔액 환급이 정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춘천시는 사업이 확정된 것 처럼

부당한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투자에 앞서 환급 기준을 비롯한

계약 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END▶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춘천시, #시정명령
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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