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는 선거운동 못하고 유권자는 공약 알 길 없어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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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선거운동 못하고 유권자는 공약 알 길 없어

◀ANC▶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대선정국에 묻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또 해를 넘겼습니다.



일단은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 출마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유권자는 공약을 알 수 없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언제까지 되풀이될까요?



허주희 기자입니다.



◀VCR▶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구는

태백과 정선, 영월과 평창입니다.



광역의원 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는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인구 수' 외에 '면적' 조항을 넣어

지방의원 의석 수 감소를 막겠다는 겁니다.



◀SYN▶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

"인구 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돼야 할 것입니다."



광역의원 의석 수가 늘어나는 춘천과 원주,

강릉지역 6개 선거구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1일로 정해진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기면서,

지방의원들의 출마지역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공약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INT▶ 유정선 /도의원 선거 출마 예정

"예전에는 (출마 선거구가) 춘천 퇴계동,

효자2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나눠질 지도 모르겠고,

그냥 관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병폐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선거구는 모두 2~3월이 돼서야 획정됐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기간인데,

선거구가 바뀌면서

출마 지역도 다시 변경해야 하는 등

혼란이 생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INT▶ 이유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 사무를 처리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중 선거구가 획정되면 일부 예비후보자의

지역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젊은층 표심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고3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고1부터는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

◀END▶
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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