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리 입영 혐의 20대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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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리 입영 혐의 20대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 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씨의 범죄가 

국가복무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가 

생활고와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나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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