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 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씨의 범죄가
국가복무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가
생활고와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