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지방세 성실 납세 군민
백 명에게 인증서와 홍천사랑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기준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기한 안에
납부한 납세자로, 선정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이고,
기간 안에 탈세와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지정을 취소합니다.
인증서와 상품권은 오는 15일부터
군청 세무과에서 직접 받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