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혼자서는 제대로 씻기조차 어려운
남성 중증 장애인이 자신을 도와주던
남성 활동지원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세 달간 범행을 당하면서도
노트북을 이용해 몰래 사진을 찍었고,
결국 범행 장면이 담긴 증거 사진을 모아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 자▶
뇌 병변과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김 모씨(가명)는 지난해 11월
50대 남성 활동지원사를 새로 구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김 씨는
식사와 목욕, 대소변 처리까지
하루 종일 지원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2월, 목욕을 마친 김 씨를
나체 상태로 방으로 옮긴
지원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었지만
명백한 성추행이었습니다.
[피해자 여동생]
"(오빠 말이)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짐승의 눈인 것을 보고..."
유사성행위를 하려던 가해자에게
"하지말라"고 저항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럴수록 가해자는 뺨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거나 깔고 앉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성폭력은 세 달간 이어졌고,
견디다 못한 김 씨는 노트북 카메라로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세 달간 사진 수백 장을 찍어,
결정적인 범행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간신히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여동생]
"잘 안 보이게 나온 것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속된 말로 건진 건 6장 정도 밖에 안되요."
김 씨는 10년 넘게 자신을 보조해 준
예전 활동지원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활동지원사]
"카톡 문구에 "살려주세요"라고 쓰여있더라고요.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왔더라고요.
발로 밟고 있는걸요."
큰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활동지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현재 장애인 강제추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가해자도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제가 추측하기에는 일부 증거 관계상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통상 이제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공소 제기가 된 부분이 많다 보니.."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피해자는
이제는 직접 증인신문까지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김유완)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