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 등 3명 고발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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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교육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 등 3명 고발

 강원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되도록

단체 대화방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중복 투표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 응답을 지시하거나 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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