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금 할인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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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금 할인

 철원군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고지서가 없는 경우, 

위택스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서도 

연납할 수 있습니다.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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