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고지서가 없는 경우,
위택스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서도
연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