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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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화천군은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인에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간
재산세액 중 인하한 임대료 만큼
지방세 감면이 이뤄집니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들을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와
택시 등의 자동차세 100% 감면이 운영됩니다.

이밖에 세대주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게는
주민세 100%가 1년 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됩니다.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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