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8% 준수해야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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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교육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8% 준수해야

올해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기존 3.6%에서 3.8%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18개 시군과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등 

38곳을 대상으로 

의무고용률 상향과 고용부담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강원도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곳은 21곳에

달합니다.


 특히 강원도와 18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송미
사건사고/문화/병의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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