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기존 3.6%에서 3.8%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18개 시군과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등
38곳을 대상으로
의무고용률 상향과 고용부담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강원도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곳은 21곳에
달합니다.
특히 강원도와 18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