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오늘(29일) 강원도 내 건물이나
외벽 등 4천 1백여 곳에 부착됐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학력 등 정보가 나와 있고,
이 가운데 거짓 정보가 있다면
누구든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