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이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21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업체들에 부과될
영업정지 등 처분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심 씨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