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보도 이후 상황을
다시 취재해서 알려드리는
'새로고침' 시간입니다.
선거를 치른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올해 6.1 지방선거에 나선 정치인들이 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강원도에는 현직 도의원 1명이 포함돼 있는데,
보도 이후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VCR▶
양구를 지역구로 둔
이기찬 강원도의원이 반납해야 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 160만 원.
6.1 지방선거 전엔 돈이 없어
미납금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INT▶
이기찬/강원도의원 (양구) /선거 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
없는 돈을 어디 가서 훔쳐?"
그런데 선거 후엔
이번 선거 때 3천 3백만 원을 썼다며
오히려 선관위에 선거보전비용을 청구했습니다.
◀INT▶
이기찬/강원도의원 (양구) /선거 후
<미납금을 반납하고 선거를 치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아니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됐어요."
선관위는 6.1 지방선거 다음 달인 7월,
세무서의 채권압류 조치를 통해
이 의원의 올해 선거 보전비용과 기탁금
2천 9백여 만 원을 강제 징수했습니다.
이제 남은 금액은 2천 2백여 만 원.
결국 도의원 급여에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매월 106만 원씩,
9월부터 석 달 치를 압류 조치해
국고로 돌려놨습니다.
[브릿지] 자진해서 낸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세금이 8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더 거둬야 할 돈이
1천 9백만 원 이상 남아있습니다.
미납금 반환 계획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을 찾아가고
수차례 연락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이 의원 스스로
남은 미납금을 내지 않는다면
1년 6개월은 더 세비에서 강제 징수를 해야 합니다.
◀INT▶
이유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기존 미반환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고
남은 미환급금은 세무서에 징수 위탁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반환금이 모두 징수될 수 있도록..."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비 반환 조항이 생긴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선관위가 돌려받지 못한 반환금은 191억 원.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후보자 등
72명의 정치인이 국민 세금을 미납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그래픽: 마지수)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