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장기미제 농민회 살인 사건 무기징역 선고.."족적 증거 인정" ::::: 기사
본문 바로가기

[리포트] 장기미제 농민회 살인 사건 무기징역 선고.."족적 증거 인정"

앵커

 20년 넘게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족적 감정 결과와

통신 내역 등이 주효한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영월의 한 농민회 사무실에서 

40대 남성이 십여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살인 사건의 범인이 21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하던 60대 남성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피고인]

"(무죄 주장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검찰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장기 미제였던 사건의 재판이 

다시 시작된 계기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주된 근거도 

현장에 남겨진 족적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국과수는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남성의 샌들과 현장의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내놓았고, 


검찰과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도 

족적을 유죄 인정의 주된 근거로 들었습니다.


"샌들의 마모, 손상 정도까지 고려해 

국과수 감정이 이뤄진 만큼 같은 모델의 

다른 샌들과 혼동될 여지가 매우 낮고, 


누군가 샌들을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이렇다 할 근거가 없다"며 

남성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건 당시 유력 용의자였던 남성이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인

'계곡 알리바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진 촬영 도구인 디지털카메라는 촬영 일시 조작이 가능하고, 범행 전후로 남성이 계곡을 벗어났음을 증명하는 기지국 통신내역 등을

볼 때 알리바이를 온전히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남성이 인근 상점에서 술을 사 오겠다며 계곡을 벗어난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남성과 교제 중이던 여성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사실을 알게 돼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여성에 대한 강한 집착 이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수집하고, 행적을 염탐한 내역, 이별 통보 후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범행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음성변조)]

"피고인이 사실 보면은 거짓말한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제가 봐도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있었고 그래서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형님이 이제 편히 눈을 감으셨으면.."


한편, 남성 측은 재판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


* 이 리포트는 원주MBC에서 제작했습니다.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청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