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춘천 도심 한복판에서 아찔한 역주행을 했던
운전자가 당시 우울증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별도의 약물 검사 없이 돌려보내며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사고 두 달 만에 이 운전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컴컴한 저녁, 춘천 도심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은 채
아찔한 역주행을 이어갑니다.
이미 부서진 앞 범퍼가 덜그럭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역주행이 한참 이어지는가 싶더니,
승용차는 인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목격자]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사고 차량) 창문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세워 놓고 문 여니까
갑자기 내린 분이 좀 비틀거리면서 나오고..
우울증 약에 취해서 왔다고 하는 거 같던데...
승용차 운전자는 44살 남성,
차에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두달 만에
이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금동 기자]
이곳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남성은 경찰 조사 결과 우울증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우울증 약을 먹었다"는 남성의 진술에도
약물 검사 없이 돌려보내 사고 처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와 달리 약물의 경우
경찰이 무조건 검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성수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약물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검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한 법안이 빨리 통과돼서 약물이 의심되는 경우에 운전을 한 경우 검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고 이후 운전자는 강원경찰청 게시판에
반성과 사과의 글을 올리면서
"우울증으로 수면제 처방시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는 걸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뒤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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