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지하상가 상인회, 수의계약 요구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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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춘천

춘천 지하상가 상인회, 수의계약 요구

◀ANC▶

남) 춘천 지하상가 계약 문제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 오는 9월부터 지하상가 관리권을 넘겨받는 춘천시가 모든 점포에 대해 일반입찰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어떤 일인지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1999년 문을 연 춘천 지하상가.



당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은

춘천시와 20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지하상가를 무상 임대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계약이 만료돼,

춘천시가 직접 지하상가를 관리하게 됩니다.



앞서 춘천시는 공유재산인 지하상가의 점포를 5년 단위로 일반입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S-U) 조례가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면,

여기 있는 모든 점포들은

문을 닫거나 공개 입찰 방식으로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며 조례에

수의계약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반입찰을 진행하면 최고가 낙찰방식 때문에

사용료가 폭등해 상인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고 상권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일부 상인들은 계약 만료를 모르고 뒤늦게 점포를 계약해 일반입찰을 하면 큰 돈을 날리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INT▶

이명구 /춘천 지하상가 상인

"다른 지하상가는 10,20,30년까지도 연장해준

곳 많거든요. 우리는 단 5년이나 10년이라도,

건널목 설치로 피해도 많이 봤고, 지하철도 없

고 불경기 속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왔으니 조금

만 연장해달라. 5년이라도 수의계약 해달라."



공유재산은 공개 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도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CG)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위치나 형태 또는 계약 성질상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 수의계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명동 지하상가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근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이상림/ 춘천시 도로과 지하상가인수팀

"(지하상가는)누구나 와서 장사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기(법상)에 특수한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춘천시의회에 제출된 조례는

오는 23일 경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현장을 넘어 구조까지 살펴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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