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병원이 2018년 부터
지난달까지 환자 모르게 청구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를 통해
과다 청구가 확인되자 환자에게
반환한 금액이 614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는
심평원이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
과다하게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