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스토킹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재범한 5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전 연인에게 200회 넘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하고 집으로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