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내일(7일)부터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반려견과 함께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라며
반려견 안전 조치와 동물 등록 등
동물보호법 의무 사항을 단속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18개 시·군에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반려견 동반 산책이
많은 공원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