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 착취' 교사 항소심도 징역 8년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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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 착취' 교사 항소심도 징역 8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여중생을 상대로 성을 착취한 

중학교 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2년에 걸쳐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간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반성문을 내고 

피해자 측과도 합의했지만, 

재판부는 미성년자와의 합의가 

감형 사유가 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나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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