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여중생을 상대로 성을 착취한
중학교 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2년에 걸쳐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간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반성문을 내고
피해자 측과도 합의했지만,
재판부는 미성년자와의 합의가
감형 사유가 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