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지는 소음 피해 보상안.."받아들일 수 없다"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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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속 터지는 소음 피해 보상안.."받아들일 수 없다"

<앵커>

춘천 신북읍 군부대 헬기 소음 피해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국방부가

피해 보상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화만 돋우고 있습니다.



주민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안이 문제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년 전 춘천 신북읍에 군부대 헬기가

뜨고 내리는 항공대가 생긴 뒤,



지금까지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비행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한구/춘천시 신북읍]

"(어느 정도 심해요? 헬기 다니는 소리가?)

아유... 막 울려요. 그냥 울리기 때문에

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겠어요."



국방부는 최근에야 소음 측정을 통해

주민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소음 영향도가 95 웨클 이상이면

1종으로 한 달에 6만 원을 받게 됩니다.



2종은 4만 5천 원, 3종은 3만 원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현실을 무시한 보상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상 기준의 문제입니다.



[백승호 기자]

"군부대 바로 앞에 있는 집입니다.

2종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뒷집은

보상 등급이 더 낮습니다."



헬기가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데,

불과 50미터 거리 차이에 소음 피해가

다를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백종근/항공대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게 뭐 고속도로도 아니고 공중에 있는건데,

어떻게 그게 앞에 줄은 소리가 들리고

뒷쪽은 안 들리냐는 거죠."



둘째,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항공대 인근 거주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이보다 적으면 보상금을 줄이는 겁니다.



결국 한 달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집은

네 집에 불과하고, 나머지 600세대는

4만 5천 원 이하인데, 그마저도 일부는

30에서 50% 정도 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소음 측정 수치 등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견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내라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그것도 구글 크롬을 통해 접속해야만

자신의 보상 등급을 확인하고,

의견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어르신이 대부분인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입니다.



[유은종/항공대 소음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여기 지역사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컴퓨터를

다룰줄 몰라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다는 것이..."



국방부는 주민들과의 대면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강원지역 통합 설명회로 열고

참여 인원을 주민 대표로 한정했습니다.



그마저도 단 한 차례의 설명회만 열겠다고

알렸습니다.



이같은 국방부의 상식 이하의 처사에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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