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이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대기질 개선에 나섭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