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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새 국지성 폭우 등
이상기후가 잦아들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복구를 위해 마련된
'풍수해보험’ 의 효과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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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도 철원군 김화읍의
한 파프리카 농장.
누적 강수량이 700mm를 넘었던
역대급 장마에
빗물과 토사가 농장 안까지 흘러 들어와
작물은 물에 잠겼습니다.
4천 3백여 제곱미터 하우스는 철거했고
파프리카마저 모두 폐기 처분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복구는 마쳤지만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개인 돈만 1억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제도가 있지만,
제도에 대해 몰랐기 때문입니다.
◀INT▶ 전희원/철원군 김화읍
"모래하고 흙이랑 같이 들어오니까 사용도 못 하고..
여기는 수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집 앞이고 하니까.."
정부는 태풍이나 호우, 홍수, 대설 등
9개 자연재해에 대비해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부담하는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농민이 연간 보험료 10만 원만 부담하면
천만원 가량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률은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강원도 보험 가입률은
비닐하우스 등 온실 가입률이 38%에 불과합니다.
[S/U]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고 있어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입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태풍이나 장마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소비자가 민간 손해 보험사를 통해 직접 가입하는
선택형 보험인데다,
계약이 끝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 INT▶ 전계원/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교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집중호우같은 기후변화 때문에
재난 빈도가 증가하니까..
가입률이 더 늘어나게 되면 제도적인 측면의 변화도,
같이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정부도 올해부터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는 적십자사 기부금으로
농민들의 보험 자부담을 줄이는 등
유인책을 내세우는 상황.
하지만, 농민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려면
선택형 보험이 아니라
필수형 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농가 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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