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동물보호법' 개정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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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동물보호법' 개정

 앞으로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와 같은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 사육허가제'를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지 30일 안에 

지자체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오는 10월 말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과 도지사는 맹견의 기질과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평가해 

맹견의 사육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송미
사건사고/문화/병의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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