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온
40대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부터 7개월 동안
140여 차례에 걸쳐, 여성 50여 명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