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양구군 남면 명칭이
'국토정중앙면'으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양구군은 지난 7월 21일부터 한달 여동안
남면 주민 1,743세대를 대상으로
'면 명칭'을
국토 정중앙면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 세대의 80%인 1,095세대가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다음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방위에 따라 명칭을 부여한
일제 강점기식 명칭인 '남면' 대신
'국토정중앙면'으로 변경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