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군에서 후임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들을 때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고 뒷짐을 진 채 버티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