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다리 무너지며 추락".. 배상 못 받아 생계 막막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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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다리 무너지며 추락".. 배상 못 받아 생계 막막

◀앵 커 ▶


철원의 한 다리가 붕괴되면서

다리 위를 지나가던 기중기가 

강바닥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다치고 

기중기가 크게 망가졌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해 철원군이  

한 해 4억 원의 예산을 보험료로 내고 있지만, 

다리 붕괴사고는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승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철원군 갈말읍의 한 하천.


40미터 길이의 세월교가 무너진 채 

뚝 끊어져 있습니다. 


◀ st-up ▶

"제 뒤로 보이는 세월교는 지금 이렇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세월교가 무너진 건 

지난달 19일입니다."


박인철 씨가 몰던 16톤짜리 기중기가

이 다리를 건너던 때였습니다.  


기중기는 강바닥으로 고꾸라져 

크게 망가졌습니다.


박 씨는 몸에 유리가 박히고 타박상을 입어 

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 INT ▶박인철/기중기 운전자

"빨리 통과하려고 하는 순간 이 콘크리트가 

다 붕괴된 거죠. 그대로. 그러면서 

전복이 된 거예요. "


철원군이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일어난 사고라 박 씨는 철원군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철원군은 '다리 위 사고'는 

군민안전보험과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모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박 씨에게 직접 국가배상을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배상을 신청하면

철원군과 과실 범위를 다퉈야 하고,

언제 배상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박 씨는 당장 1억 원 안팎의 수리비를

마련할 수도 없고

한 달 넘게 일도 못 하고 있습니다. 


◀ INT ▶박인철/기중기 운전자

"본인들도 (국가배상이) 10개월 이상 걸린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10개월을 제 입장에서는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세월교가 만들어진 시기는 

30년 전쯤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주민은 세월교가 무너질까봐 

예전부터 걱정스러웠다고 말합니다. 


◀ INT ▶조성근/ 철원군 주민

"(주변에) 얘기를 했죠. 항상.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거 비 많이 오면 무너진다. 

내가 항상 얘기를 했죠.


[ CG ] 이에 대해 철원군은 

"세월교 붕괴사고 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로선 배상해 줄 방법이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세월교의 안전을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너진 세월교에 대해선

붕괴 사고가 난 뒤에야 

통행을 금지시키고 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


◀ END ▶


#철원 #세월교 #강원도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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