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천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이 남성은
2019년 1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세차 등의 업무를 시키고
5천6백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