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40대 징역 1년 6개월 ::::: 기사
본문 바로가기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40대 징역 1년 6개월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천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이 남성은 

2019년 1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세차 등의 업무를 시키고 

5천6백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금동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