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군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화천의 한 군부대 공용 화장실에서
병사들의 모습을 33번 몰래 촬영하고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