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보낸
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둘 사이를 알고 있는
지인에게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거나, 관련 폴더를 공유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도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