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는
4살 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은
29살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4살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지난 1월에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피고인이 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