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의료 위기] 3.강원특별법 3차 개정 통해 의료 '장벽' 해소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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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의료 위기] 3.강원특별법 3차 개정 통해 의료 '장벽' 해소

◀ 앵 커 ▶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 실태와 

대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불편한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을 통해서

의료 분야의 각종 장벽을 허물고

지역 의료 인재를 확보하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직접 병원을 가지 않고도 

의사를 볼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동네 의원에서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st-up ▶

휴대폰으로 비대면 진료 앱을 다운받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종합병원과 

일반 병의원뿐입니다.


 강원도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기준을 완화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병원을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하는

공공의료원까지 확대하자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의사가 

여러 병원에서 일하는 '비전속 의료 행위', 

상비약 판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특별법 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의료 분야 특별법 개정안은 

병원, 지역 간 장벽을 허무는 게 핵심입니다. 


◀ INT ▶ 김상영 / 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장 

“(강원도) 의료 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법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 의사를 늘리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의무 비율을 현재 2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지역 출신 의대생이 30명으로 늘어납니다.


 한림대와 연세대, 가톨릭관동대도 

선발 비율 확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에 지역인재까지 반영되면 

지역 출신 의대생들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 INT ▶ 박현정 / 강원도 공공의료과장

"강원대학교가 (지역인재의무비율을) 60% 이상 선언적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다른 의과대학들도 동일한 방향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늘어나는 지역 의대생을 

가르칠 교수진 확보와 

수련 병원의 환경 개선은 과제입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대학별로 추가로 채용해햐 하는 

교수진 규모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도 상반기 지역대학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이송미
사건사고/문화/병의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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